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10번째 줄: | 10번째 줄: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
*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 |||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
15번째 줄: | 16번째 줄: | ||
{{각주}} | |||
[[분류:항공기]] | [[분류:항공기]] | ||
[[분류:운항]] | [[분류:운항]] |
2017년 11월 8일 (수) 11:37 판
감항증명(堪航證明, Airworthiness Certificate)
항공기가 운항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말하며, 이 증명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항공기 하나하나에 교부됨으로써 증명이 되며, 각 항공기는 이 감항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운항할 수 없다. 다만, 시험비행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항공법 15조).
감항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한 감항성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그 항공기의 성능, 비행성능(안정성과 조종성), 기체구조의 강도, 운용한계 및 중량배분 등을 비롯 장착된 발동기 및 각 장비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을 심사하며, 항공안전본부장이 임명한 검사관이 검사를 한다.
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항공법 제138조 제2항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소유자 등이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고시에 의한 정비방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용어
-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