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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1일 (수) 23:42 판
감항증명(堪航證明, Airworthiness Certificate)
항공기가 운항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말하며, 이 증명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항공기 하나하나에 교부됨으로써 증명이 되며, 각 항공기는 이 감항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운항할 수 없다. 다만, 시험비행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항공법 15조).
감항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한 감항성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그 항공기의 성능, 비행성능(안정성과 조종성), 기체구조의 강도, 운용한계 및 중량배분 등을 비롯 장착된 발동기 및 각 장비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을 심사하며, 항공안전본부장이 임명한 검사관이 검사를 한다.
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항공법 제138조 제2항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소유자 등이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고시에 의한 정비방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표준감항증명
항공기가 항공법 제15조(감항증명)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소음 및 배출가스의 기준(“기술기준”)을 충족하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경우에 발급되는 감항증명
특별감항증명
항공기가 항공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 기술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으나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경우에 발급되는 감항증명
관련 용어
-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