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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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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 (수) 21:06 판
감항증명(堪航證明, Airworthiness Certificate)
항공기가 운항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말하며, 이 증명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항공기 하나하나에 교부됨으로써 증명이 되며, 각 항공기는 이 감항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운항할 수 없다. 다만, 시험비행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항공법 15조).
감항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한 감항성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그 항공기의 성능, 비행성능(안정성과 조종성), 기체구조의 강도, 운용한계 및 중량배분 등을 비롯 장착된 발동기 및 각 장비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을 심사하며, 항공안전본부장이 임명한 검사관이 검사를 한다.
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항공법 제138조 제2항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소유자 등이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고시에 의한 정비방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표준감항증명
항공기가 항공법 제15조(감항증명)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소음 및 배출가스의 기준(“기술기준”)을 충족하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경우에 발급되는 감항증명
특별감항증명
항공기가 항공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 기술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으나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경우에 발급되는 감항증명
관련 용어
-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 제작증명 :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