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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국제중재위원회(ICC)는 2019년 GGK가 제기한 기내식 대금 지급 중재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은 [[GGK]]에게 기내식 대금 및 이자 그리고 중재비용 등 총 32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0828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금 '324억 원 GGK에게 지급하라' 판결받아]</ref>
2021년 2월, 국제중재위원회(ICC)는 2019년 GGK가 제기한 기내식 대금 지급 중재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은 [[GGK]]에게 기내식 대금 및 이자 그리고 중재비용 등 총 32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0828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금 '324억 원 GGK에게 지급하라' 판결받아]</ref>
== 사건/사고 ==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참고
2018년 7월 1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인천공항 출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사건이다. 7월 1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거의 전편 짧게는 몇 십분, 길게는 5시간까지 지연해 출발했거나 기내식을 아예 탑재하지 못하고 출발한 사건이다.
=== 유효기간 초과 식료품 사용 ===
2021년 2월까지가 유통기한이었던 버터 약 1.4톤을 사용해 6월까지 항공사([[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의 빵과 케이크를 만들어 납품(5600만 원 상당)했으며 3월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20개 즉석섭취식품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해 약 35만인분(약 7억 원)을 항공사 [[기내식]]으로 판매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 조치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참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