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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경량 항공기 (Light Aircraft)


== 개요 ==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 국토교통부 기준 경량항공기 ==
#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 이하일 것
#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 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 단발(單發)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 조종석은 [[여압]](與壓)이 되지 아니할 것
#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 종류 ==
* 타면조종형비행기(동체, 엔진, [[조종면]], [[착륙장치]] 구성)
* 체중이동형비행기(글라이더)
* 경량헬리콥터
* [[자이로플레인]]
* 동력패러슈트(패러글러이더)
==참고==
* [[항공기]]
* [[경량항공기]] ([[LSA]])
* [[초경량비행장치]]
{{각주}}
[[분류:항공기]]
[[분류:항공정책]]

2023년 12월 26일 (화) 14:18 기준 최신판

경량 항공기 (Light Aircraft)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기준 경량항공기[편집 | 원본 편집]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 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3.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4. 단발(單發)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5. 조종석은 여압(與壓)이 되지 아니할 것
  6.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7.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