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기준 경량항공기[편집 | 원본 편집]
-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 이하일 것
-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 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 단발(單發)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 조종석은 여압(與壓)이 되지 아니할 것
-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 타면조종형비행기(동체, 엔진, 조종면, 착륙장치 구성)
- 체중이동형비행기(글라이더)
- 경량헬리콥터
- 자이로플레인
- 동력패러슈트(패러글러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