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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기비행]] | # [[계기비행]] | ||
#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 | #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 | ||
== 응시 요건 == |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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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요건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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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응시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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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용자격보유자 | |||
* 사업용자격보유자 | |||
* 자가용자격보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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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행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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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교육기관 (지상교육 + 40시간 계기비행) | |||
* 외국 계기비행증명 보유자 | |||
|[[모의비행장치]] 20시간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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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비행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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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야외비행시간 50시간 | |||
|해당 종류 기장 비행시간 10시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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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2021년 9월 8일 (수) 11:31 판
계기비행증명(Instrument Flight Certification)
계기비행 상태하에서 비행할 때 계기비행의 기량이 있는 조종사임을 증명하는 자격을 말한다.
운송용 조종사(헬리콥터를 조종하는 경우),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로 다음 각 호의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계기비행증명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계기비행증명은 '자격(License)'가 아닌 부가 요건(Add-on)이라고 할 수 있다. (PPL + 계기비행증명, CPL + 계기비행증명 등)
- 계기비행
-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
응시 요건
구분 | 요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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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응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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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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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비행장치 20시간 인정 |
야외비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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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종류 기장 비행시간 10시간 포함 |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