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비행증명

항공위키
Oiiiio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9월 8일 (수) 11:28 판

계기비행증명(Instrument Flight Certification)

계기비행 상태하에서 비행할 때 계기비행의 기량이 있는 조종사임을 증명하는 자격을 말한다.

운송용 조종사(헬리콥터를 조종하는 경우),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로 다음 각 호의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계기비행증명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계기비행증명은 '자격(License)'가 아닌 부가 요건(Add-on)이라고 할 수 있다. (PPL + 계기비행증명, CPL + 계기비행증명 등)

  1. 계기비행
  2.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