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비행한정에서 넘어옴)
계기비행증명(Instrument Flight Rating)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계기비행 상태하에서 비행할 때 계기비행의 기량이 있는 조종사임을 증명하는 자격으로 계기비행한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합하나 흔히 계기비행증명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한다.
운송용 조종사(헬리콥터를 조종하는 경우),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로 다음 각 호의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계기비행증명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계기비행증명은 '자격(License)'가 아닌 부가 요건(Add-on)이라고 할 수 있다. (PPL + 계기비행증명, CPL + 계기비행증명 등)
- 계기비행
-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
응시 요건[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요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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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응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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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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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비행장치 20시간 인정 |
야외비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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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종류 기장 비행시간 10시간 포함 |
외국 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한 경우 필기시험 전과목, 구술, 실비행 시험 모두 면제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