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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비행한정에서 넘어옴)

계기비행증명(Instrument Flight Rating)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계기비행 상태하에서 비행할 때 계기비행의 기량이 있는 조종사임을 증명하는 자격으로 계기비행한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합하나 흔히 계기비행증명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한다.

운송용 조종사(헬리콥터를 조종하는 경우),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로 다음 각 호의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계기비행증명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계기비행증명은 '자격(License)'가 아닌 부가 요건(Add-on)이라고 할 수 있다. (PPL + 계기비행증명, CPL + 계기비행증명 등)

  1. 계기비행
  2.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

응시 요건[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요건 비고
기본 응시조건
  • 운송용자격보유자
  • 사업용자격보유자
  • 자가용자격보유자
총 비행시간
  • 전문교육기관 (지상교육 + 40시간 계기비행)
  • 외국 계기비행증명 보유자
모의비행장치 20시간 인정
야외비행시간
  • 기장 야외비행시간 50시간
해당 종류 기장 비행시간 10시간 포함

외국 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한 경우 필기시험 전과목, 구술, 실비행 시험 모두 면제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