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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시설법, Airport Facilities Act == 설명 == [[공항]]·[[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본 법률은 기존 항공법이 항공 사업법, 항공 안전법, 공항 시설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2016년 [[3월 29일]] 제정되었으며 2017년 3월 30일 시행 되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법으로는 공항 시설법 시행령과 공항 시설법 시행규칙이 있고,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다. 법률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nowiki>http://law.go.kr)에서</nowiki> 확인할 수 있다. == 구성 == # 제1장 총칙 #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운영 # 제4장 항행안전시설 # 제5장 보칙 # 제6장 벌칙 == 참고 == * [[항공 안전법]] * [[항공 사업법]] * [[공항 시설법]]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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