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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세(Tourism Levy, Tourist Tax)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광을 위해 자국에 출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의 한 종류이다.

공항세와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공항세가 공항 이용료라는 개념이 강하다고 한다면, 관광세는 말 그대로 자국 내외 관광 목적으로 출입국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 성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출국세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출국세(Departure Tax)는 자국을 떠날 때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뜻이므로 출국세는 관광세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가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일본 : 국제관광여객세(사요나라 세금) : 매 출국 시 1인당 1천 엔
  • 뉴질랜드 : IVL, - NZeTA(전자여행허가) 발급 시 함께 납부, NZD 35 (2년 유효기간)
  • 인도네시아 : 출국 시 세금 부과 (공항에 따라 상이)
  • 카리비안 국가들 대부분 출국 시 관광세 부과
    • 안티구아 바부다 : 미화 51달러
    • 바하마스 : 미화 15달러
  • 부탄 : 체류 기간에 비례해 부과(Per diem tax), 일 최대 250달러
  • 태국 : 코로나19 관련 비용 충당 위해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 대상 인당 300바트 부과(2023년)[1][2] → 이후 정식 입국세로 전환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