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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작성해야 할 서류== 괌 입국을 위해서는 '''3가지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 괌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45일 미만 여행자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비자면제협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서류에는 과거 비자 신청 이력 등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f>[https://www.welcometoguam.co.kr/about-guam/entry-and-exit-formalities/ 괌 출입국 수속]</ref>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unset;" ! width="15%" |서류 !내용 |- |비자면제협정서(I-736) |미국령에 [[비자]] 없이 입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1인당 1부 작성. 반드시 영어 인쇄체 대문자로 작성 (단, ①여행자가 미국 여행을 위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②여행자가 호주, 브루나이, 일본, 뉴질랜드, 한국, 싱가포르, 대만 또는 영국의 시민권 자이며 유효한 [[ESTA]] 등록자인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없다.) [https://www.cbp.gov/document/forms/form-i-736-guam-cnmi-visa-waiver-information 미국 정부 공식 서류(I-736)] |- |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한국과 미국이 [[비자면제협정|무비자 협정]]을 맺은 후 미국 전역에서 출입국 신고서 종이서류 작성이 폐지되었다. I-736 서류 작성자는 작성할 필요없다. |- |괌 세관 신고서 |가족 당 1부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농축산물 등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자진신고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1만 달러 이상 소지하고 입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2021년 [[6월 15일]]부터 종이 세관신고서는 폐지되고 '''전자세관신고서'''로 대체되었다. 괌 도착 3일 전부터 https://cqa.guam.gov/<nowiki/>를 통해 전자세관신고서를 작성해 QR 코드를 저장하면 된다. 미처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항공기 도착 후 수하물 수취장(BCA) 내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작성 후 QR 코드를 세관 심사 시 스캔하면 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custom/1424269 괌 전자 세관신고서 도입·시행]</ref> |} <gallery> 파일:Guam-visa-waiver-document.jpg|괌 비자면제협정 서류 파일:I-94.jpg|출입국신고서 파일:Guam-customs-doc-front.jpg|세관신고서(앞) 파일:Guam-customs-doc-back.jpg|세관신고서(뒤)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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