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항공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20번째 줄: 20번째 줄:
* [[VWP]](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 입국 시에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 [[VWP]](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 입국 시에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이전 여권에 유효한 B1/B2 비자가 있으며 양 여권 모두 소지한 경우,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과 비전자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이전 여권에 유효한 B1/B2 비자가 있으며 양 여권 모두 소지한 경우,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과 비전자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코로나19 ===
2020년 초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양지 가운데 하나인 괌 여행도 완전히 중단됐다. 2021년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2021년 6월 괌 당국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백신을 접종한 경우 격리 면제를 결정하면서 8월부터 관광이 재개되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5582 대한항공, 8월 괌 운항 재개 ·· 3개월 앞당겨]</ref>
==== 입국심사 서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요구사항은 폐지됐다.
*<s>코로나19 음성 확인서(PCR 또는 항원검사): 출국 72시간 이내 검사</s>
*<s>백신접종 영문 확인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신청 후 인쇄</s>
*[https://static.jejuair.net/cms/images/file_upload/20221216130947352.pdf <s>CDC 서약서</s>]
*<s>건강상태 신고서(Health Declaration Form)</s>
*세관신고서([https://traveller.guamedf.landing.cards/ 전자 세관신고서]) 괌 도착 72시간 내 발급


==입국 시 작성해야 할 서류==
==입국 시 작성해야 할 서류==
57번째 줄: 46번째 줄:
파일:Guam-customs-doc-back.jpg|세관신고서(뒤)
파일:Guam-customs-doc-back.jpg|세관신고서(뒤)
</gallery>
</gallery>




66번째 줄: 57번째 줄:
ESTA를 발급 받은 경우라면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이 아닌 미국 본토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ESTA를 발급 받은 경우라면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이 아닌 미국 본토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 세관 ==
==반입 금지 물품==
미국은 [[입국심사]]와 더불어 반입 금지 물품 조항이 까다로운 국가다. 기본적으로 농수산물, 식물 등의 반입은 불허된다고 보면 된다. 특히 한국 여행자들이 많이 가져가는 컵라면 등의 음식류에 소고기가 함유되어 있다면 반입이 금지된다. [[세관]] 심사 시 소고기가 들어있냐는 질문에 'Yes'라고 답하면 압수될 가능성이 높다.


=== 면세 한도 ===
==기타==


* 주류: 1갤런 혹은 3.7리터
===코로나19===
* 담배: 5보루
2020년 초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양지 가운데 하나인 괌 여행도 완전히 중단됐다. 2021년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2021년 6월 괌 당국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백신을 접종한 경우 격리 면제를 결정하면서 8월부터 관광이 재개되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5582 대한항공, 8월 괌 운항 재개 ·· 3개월 앞당겨]</ref>
* 향수: 적당량
* 면세한도 금액: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소지품 1,000달러 이상 시 신고


=== 외국환 ===
==== 입국심사 서류 ====
미화 10,000달러 이상 또는 상당액의 외국환은 신고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요구사항 폐지
 
*<s>코로나19 음성 확인서(PCR 또는 항원검사): 출국 72시간 이내 검사</s>
=== 반입 금지 물품 ===
*<s>백신접종 영문 확인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신청 후 인쇄</s>
미국은 [[입국심사]]와 더불어 반입 금지 물품 조항이 까다로운 국가다. 기본적으로 농수산물, 식물 등의 반입은 불허된다고 보면 된다. 특히 한국 여행자들이 많이 가져가는 컵라면 등의 음식류에 소고기가 함유되어 있다면 반입이 금지된다. [[세관]] 심사 시 소고기가 들어 있느냐는 질문에 'Yes'라고 답하면 압수될 가능성이 높다.
*[https://static.jejuair.net/cms/images/file_upload/20221216130947352.pdf <s>CDC 서약서</s>]
 
*<s>건강상태 신고서(Health Declaration Form)</s>
화약류, 총포, 무기류, 마약류 등도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한다.
*세관신고서([https://traveller.guamedf.landing.cards/ 전자 세관신고서]) 괌 도착 72시간 내 발급


==참고==
==참고==
88번째 줄: 78번째 줄:
*[[괌국제공항]]
*[[괌국제공항]]
{{각주}}<references />
{{각주}}<references />
[[분류:출입국]]
[[분류:여행]]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자세한 정보):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