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 화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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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 화물(Valuable Cargo)==
귀중 화물(Valuable Cargo)


일반적인 가격대의 화물이 아닌 고가치를 지난 항공화물을 말한다.
== 설명 ==
일반적인 가격대의 [[화물]]이 아닌 고가치를 지난 항공화물을 말한다.


==귀중 화물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조건 <ref>각 항공사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ref> ==
==귀중 화물 일반 조건 <ref>각 항공사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ref> ==


# 킬로그램당 운송 신고 가격이 미화 1,000.00불 (또는 그 상당액) 이상인 품목.
# 킬로그램당 운송 신고 가격이 미화 1,000.00불 (또는 그 상당액) 이상인 품목.

2023년 1월 20일 (금) 17:53 기준 최신판

귀중 화물(Valuable Cargo)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인 가격대의 화물이 아닌 고가치를 지난 항공화물을 말한다.

귀중 화물 일반 조건 [1][편집 | 원본 편집]

  1. 킬로그램당 운송 신고 가격이 미화 1,000.00불 (또는 그 상당액) 이상인 품목.
  2. (1) 금괴 (잉곳트 형태의 정련 및 비정련된 금 포함), 금합금괴, 금화
    (2) 입자, 박판, 극 박판, 분말, 스폰지, 선, 봉, 관, 환, 모울딩, 주물의 형태로 된 금.
  3. (1) 백금, 백금계 금속 (파라듐, 이리듐, 루테늄, 오스뮴 및 리듐).
    (2) 입자, 스폰지, 각봉, 괴, 박판, 환봉, 선, 망사, 관 또는 스트립 형태로 된 백금합금.
    단, 상기 금속 및 합금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위험품임.
  4. 지폐, 여행자 수표, 유가증권, 주권, 채권, 우표 및 인지류, 사용 가능한 은행카드 및 신용카드.
  5. (1) 다이아몬드 (공업용 다이아몬드 포함), 홍옥, 취옥, 청옥, 단백석, 진주 (양식진주 포함)
    (2) 위 (1)에 기재된 품목으로 구성된 보석류
  6. 백금, 금, 은으로 제작된 보석류 및 시계
  7. 백금 또는 금으로 제작된 품목 (백금 및 금도금제품 제외)

각주


  1. 각 항공사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