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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금지 사례== 때로는 실질적인 위해 가능성이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테러 등 시기에 따라 위해의 목적으로 간접 활용될 수 있는 물품도 일시적으로 기내 반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노트북, 태블릿 기내반입 금지=== 2017년 3월에는 전자기기 배터리가 폭발물로 개조, 악용될 수 있다는 정보로 중동,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에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등 전자기기의 기내반입이 금지되기도 했다. 급기야 미국은 이 조치를 전세계 항공편을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항공업계 및 해당 국가가 강하게 반발하자 미국은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이 조치를 해제(2017년 7월)했다. ===노트7 기내반입 금지=== 2016년 출시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노트7이 배터리 결함 등으로 잇달아 폭발, 화재가 발생하자 미국 [[FAA]] 및 전세계 [[항공사]]들은 이 노트7 스마트폰 기내반입을 금지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노트7 제품 전량을 회수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삼성은 해당 제품의 부품을 활용해 배터리 용량을 줄인 노트FE를 한정 수량 출시했으며 노트FE는 기내반입이 허용됐다. ===맥북 프로 15인치 반입·수송 금지=== 2019년 8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애플 맥북 프로 15인치 모델 일부에 대해 항공기 기내 반입은 물론 [[수하물]] 위탁도 금지시켰다.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이유로 들었다. 금지 조치된 모델은 2015년 9월에서 2017년 2월 사이에 생산, 판매된 맥북 프로 15인치 노트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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