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금지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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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4월 11일 (목) 11:56 판 (새 문서: 항공기 안(객실)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 == 개요 == 항공기승객 안전을 위해 항공기 안(객실)으로 반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물품들이다. 주로 남을 위해하거나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특별한 허가/승인이 없는 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 종류 == {| class="wikitable" |+국내 규정 !구분 !휴대 !위탁 !비고 |- |총기류 |X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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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객실)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

개요

항공기승객 안전을 위해 항공기 안(객실)으로 반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물품들이다. 주로 남을 위해하거나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특별한 허가/승인이 없는 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종류

국내 규정
구분 휴대 위탁 비고
총기류 X O
  • 실 총기는 물론 복제/모방 총기도 휴대 금지(활, 새총, 다트 등)
  • 전기충격기, 최루가스 포함 용기(분사기 등)도 휴대 금지
  • 총기류는 위탁의 경우에도 (항공사/당국) 허가 필요
무기류 X O
  • 도끼, 식칼, 송곳, 면도칼날, 커터칼날, 날 길이 6cm 이상 가위, 무술용 장비, 검 등
  • 버터칼, 안전날 포함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는 객실 반입 가능
공구류 X O
  • 망치, 쇠지레, 드릴, 드라이버/끌(6cm 이상), 톱, 볼트건, 네일건 등
둔기/스포츠물품 X O
  • 야구 방망이, 아령, 볼링공, 빙상용 스케이트, 경찰봉, 곤봉, 무술 장비
  • 공기 1/3 이상 주입된 축구공 및 풍선류 객실 및 위탁 반입 불가
인화성 물품 X O
  • 탄약류, 복제 또는 모방 폭발장치
  • 탄약류 위탁의 경우 항공사의 사전 승인 필요 (위험물 운송 기준 적합 조건)
액체/분무류 X O
  • 24도 초과 70도 이하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리터에 한해 위탁 수하물 반입 가능. 70도 초과는 휴대 및 위탁 불가
  • 액체, 분무, 겔류: 휴대반입금지 물질 운영기준에 따름
폭발류 X X
  • 뇌관, 기폭장치류, 군사 폭발용품
  • 폭죽, 조명탄, 연막탄류
  • 화약 및 플라스틱 폭발류
  • 토치(분리 시 휴대/위탁 가능)
  • 토치 라이터(위험물운송기준에 따를 경우 휴대는 가능),
  • 인화성 가스/액체
위험물질/독성류 X X
  •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농약 등)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