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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에 따라 항공기 기내 출산 시 체약국들은 출생아에 대해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 동 협약을 비준한 국가 소속 [[항공편]]의 경우 출생아는 [[출생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 국적을 부여받는다. 출생 당시 해당 항공기가 어느 지역 [[영공]]을 지나고 있었느냐와는 관계없다. | 이 협약에 따라 항공기 기내 출산 시 체약국들은 출생아에 대해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 동 협약을 비준한 국가 소속 [[항공편]]의 경우 출생아는 [[출생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 국적을 부여받는다. 출생 당시 해당 항공기가 어느 지역 [[영공]]을 지나고 있었느냐와는 관계없다. | ||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등 상당수 국가에서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부분 [[출생지주의]] 보다는 |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등 상당수 국가에서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부분 [[출생지주의]] 보다는 혈통주의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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