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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심사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모두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결합을 심사해야 하지만 기업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신고대상 기업결합=== * 신고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 상대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 **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유형별 신고대상=== * 주식취득: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상장회사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임원겸임: 대규모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합병 * 영업양수 * 회사설립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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