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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 ==기업결합(Combination of enterprise)== | ||
기업결합이란 기업 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통해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및 형태다. 통상 M&A나 합병 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니다. | |||
기업결합이 어느 한쪽의 경제적 독립성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은 성립될 수 있는 반면, M&A나 합병 등은 어느 한 쪽의 경제적·법적 독립성이 상실된다는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 |||
==기업결합신고== |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심사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모두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결합을 심사해야 하지만 기업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
===신고대상 기업결합=== | |||
* 신고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 |||
* 상대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 | |||
**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 |||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 |||
===유형별 신고대상=== | |||
* 주식취득 :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상장회사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
* 임원겸임 : 대규모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
* 합병 | |||
* 영업양수 | |||
* 회사설립 참여 | |||
==기업결합심사== | |||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신고회사에게 통지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불가 판정을 내린다. | |||
기업이 신고 후 30일내(90일까지 연장 가능)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12조 7항) | |||
===기업결합심사 단계=== | |||
# 간이심사 대상여부 판단 | |||
# 관련 시장의 확정 | |||
# 시장의 집중상황 | |||
# 경쟁제한성 평가 | |||
#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검토 | |||
#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불가회사 항변 검토 | |||
===기업결합제한의 예외인정=== | |||
*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 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 |||
==참고== | |||
* [[공정거래위원회]] | |||
* [[아시아나항공 매각]] | |||
* [[이스타항공 매각]] | |||
{{각주}}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