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 출입국 정보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2월 1일 (수) 21:47 판 (새 문서: 남미 니카라과 입국 기준 및 규정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국민은 나카라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 무비자 조건 === * 대한민국 일반 여권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소지 == 세관 == === 면세 기준 === * 담배 : 200개비 (연초 500g) * 주류 : 5리터 * 향수 : 5병 (병당 100밀리리터) * 기타 : 조리/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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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니카라과 입국 기준 및 규정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나카라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조건

  • 대한민국 일반 여권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소지

세관

면세 기준

  • 담배 : 200개비 (연초 500g)
  • 주류 : 5리터
  • 향수 : 5병 (병당 100밀리리터)
  • 기타 : 조리/캔형/밀봉된 고기 혹은 식품

무기류

수입 허가 필요

반려동물

개, 고양이는 출발지에서 발급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필요

수하물

항공편으로 니카라과 도착 이원 국내선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수하물 세관 처리는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첫 입국/도착 공항에서 짐을 찾아 세관 처리한다.

외화 소지 기준

입국 및 출국 시 소지 한도 제한 없음

검역

예방 접종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예방 접종이 권장된다.

기타

출국세/공항세

인당 미화 35달러 출국세가 나카라과 출국 승객에게 부과된다.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발 지 공항에서 지불한다.

  • 면제
    • 8시간 미만 환승객 (공항 이탈하지 않는 조건)
    • 2세 미만 유아
    • 외교 여권 소지지(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프랑스, 멕시코, 에콰도르 국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