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국 면세 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4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3월 1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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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한도 : 미화 600달러
* 면세한도 : 미화 600달러
* 구매한도 : 없음 (2022년 3월 18일 미화 5,000달러 한도 폐지)<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87823 오늘부터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 면세한도 유의]</ref>
* 구매한도 : 없음 (2022년 [[3월 18일]] 미화 5,000달러 한도 폐지)<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87823 오늘부터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 면세한도 유의]</ref>


우리나라 국민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최대 한도는 <s>5천 달러이며</s> 없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범위가 600달러이다.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해 귀국하는 경우에는 '''6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우리나라 국민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최대 한도는 <s>5천 달러이며</s> 없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범위가 600달러이다.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해 귀국하는 경우에는 '''6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