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국 시 보유/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 면제 한도
우리나라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국민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최대 한도는 5천 달러이며 없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범위가 800달러이다. 8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해 귀국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변화[편집 | 원본 편집]
1979년 면세점 구매 한도는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1987년까지 10만 원으로 제한됐다가,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1996년 원화에서 달러화로 조정되며 400달러로 책정됐다가 2014년 9월 600달러로 상향했다.
2022년 8월 기획재정부가 1인당 면세한도를 800달러까지 상향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출했고 9월 6일 시행됐다.[2][3]
면세 한도 외 별개 면세 혜택[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인 면세 한도액과는 상관없이 술, 향수, 담배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술[편집 | 원본 편집]
위스키, 와인 등 종류 불문하고 2리터 이하(400달러 미만) 2병은 면세 혜택을 받는다. 19세 이상 성인 여행자에게만 해당된다. 가격이나 용량을 초과한 술 1병은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며 800달러 차액이 아닌 전체 구입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9월, 1리터 이하 1병 → 2리터 이하 2병 조정)
주세법에 따르면 위스키는 156%, 와인은 68%, 맥주는 177%, 고량주 177% 세금이 부과된다.
향수[편집 | 원본 편집]
1인당 60밀리리터 한도 (병수 제한 없음)
담배[편집 | 원본 편집]
종류 | 면세 범위 | 비고 |
---|---|---|
궐련 | 200개비 | 수량 기준이며 가격 제한 없음, 한 종류만 해당 |
엽궐련 | 50개비 | |
전자담배 |
| |
그 외 담배 | 250g |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자진신고에 따른 세금상의 혜택/불이익[편집 | 원본 편집]
휴대품 신고서 등을 통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자신신고 없이 적발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상당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초과 금액에 대한 세율[편집 | 원본 편집]
물품 가격의 합계가 미화 1천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간이세율(20%)을 적용한다. 물품 가격이 1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하여 품목별 간이세율(물품별로 상이)을 적용한다.
- 예상 세액 조회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
미성년자도 800달러 면세[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는 1인 기준이므로 가족 단위일 때도 각각 면세 한도에 포함된다. 단, 술과 담배는 성년자에게만 해당되는 면세 혜택이므로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물품 범위 - 국내 면세점 구입분도 포함[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와 관련 물품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도 포함된다. 출국 시 면세점에서 400달러 구입, 해외에서 700달러 구입했다면 총 구매 물품 가격은 1100달러가 되므로 800달러 면세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