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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한도 : 미화 5,000달러 (2019년 9월, 3천 달러에서 상향 조정) | * 구매한도 : 미화 5,000달러 (2019년 9월, 3천 달러에서 상향 조정) | ||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최대 한도는 5천 달러이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범위가 600달러이다.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해 귀국하는 경우에는 6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최대 한도는 5천 달러이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범위가 600달러이다.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해 귀국하는 경우에는 '''6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 ||
== 면세 한도 외 별개 면세 혜택 == | == 면세 한도 외 별개 면세 혜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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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세액 조회방법 :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관세청 홈페이지] | * 예상 세액 조회방법 :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관세청 홈페이지] | ||
{{각주}} | |||
=== 미성년자도 600달러 면세 === | |||
면세 한도는 1인 기준이므로 가족 단위일 때도 각각 면세 한도에 포함된다. 단, 술과 담배는 성년자에게만 해당되는 면세 혜택이므로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 |||
=== 물품 범위 - 국내 면세점 구입분도 포함 === | |||
면세 한도와 관련 물품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도 포함된다. [[출국]] 시 면세점에서 400달러 구입, 해외에서 500달러 구입했다면 총 구매 물품 가격은 900달러가 되므로 600달러 면세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각주}} | |||
[[분류:여행]] | [[분류:여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