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국 면세 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2 바이트 제거됨 ,  2024년 3월 27일 (수)
편집 요약 없음
태그: 모바일 편집 모바일 웹 편집 고급 모바일 편집
4번째 줄: 4번째 줄:
== 우리나라 면세 한도 ==
== 우리나라 면세 한도 ==


* 면세한도 : 미화 800달러 (2022년 [[9월 6일]] 부, 기존 600달러에서 상향)
*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 (2022년 [[9월 6일]] 부, 기존 600달러에서 상향)
* 구매한도 : 없음 (2022년 [[3월 18일]] 미화 5,000달러 한도 폐지)<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87823 오늘부터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 면세한도 유의]</ref>
* 구매한도: 없음 (2022년 [[3월 18일]] 미화 5,000달러 한도 폐지)<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87823 오늘부터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 면세한도 유의]</ref>


우리나라 국민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최대 한도는 <s>5천 달러이며</s> 없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범위가 800달러이다.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해 귀국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우리나라 국민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최대 한도는 <s>5천 달러이며</s> 없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범위가 800달러이다. 8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해 귀국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 변화 ==
==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