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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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제도다. 2021년 5월 시범 시행을 거쳐 9월 정식 시행된다. | |||
2021년 5월 시범 시행을 거쳐 9월 정식 | |||
== | ==배경 및 진행사항== | ||
우리나라 [[무사증]] 입국 국가(112개)가 증가하면서 입국 대기 시간 증가 및 [[입국]] 후에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함께 발생했다. 그렇다고 갑자기 무사증 입국을 중단하거나 대상 국가를 축소하는 것도 외교적 마찰, 관광객 유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비자]] 역할을 대신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
우리나라 외교부는 2019년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준비해 2021년 5월 3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4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9월 정식 시행한다. | |||
2021년 5월 3일 시범 운영 후 9월부터 정식 시행 예정이며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K-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며 신청할 경우 수수료(1만 원) 면제되고 2년 간 유효한 K-ETA 허가서가 발급된다. | |||
[[코로나19]] 종료 시까지는 ①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②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 |||
==대상 및 신청 절차== | ==대상 및 신청 절차== | ||
# 대상 : 비자없이 한국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 | # 대상 : 비자없이 한국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 | ||
# 신청 :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에 [https://www.k-eta.go.kr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 신청 :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에 [https://www.k-eta.go.kr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
#* 가족 단위나 단체는 신청 편의를 위해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 | #* 가족 단위나 단체는 신청 편의를 위해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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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인당 1만 원 | # 수수료 : 1인당 1만 원 | ||
# 유효기간 : 허가 후 2년간 유효 (기간 내 반복 사용 가능,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 # 유효기간 : 허가 후 2년간 유효 (기간 내 반복 사용 가능,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 ||
{{ | https://airtravelinfo.kr/files/attach/images/185/888/418/001/5b9b9bb985733a9a6d23c1eed5e27f74.jpg | ||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제도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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