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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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제도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개요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제도다. 2021년 5월 시범 시행을 거쳐 9월 정식 시행된다.
2021년 5월 시범 시행을 거쳐 9월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무사증]] 입국 국가(112개)가 증가하면서 입국 대기 시간 증가 및 [[입국]] 후에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함께 발생했다. 그렇다고 갑자기 무사증 입국을 중단하거나 대상 국가를 축소하는 것도 외교적 마찰, 관광객 유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비자]] 역할을 대신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도입 경과 ==
==배경 및 진행사항==
우리나라 외교부는 2019년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준비해 2021년 5월 3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4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9월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2021년 5월 3일부터 시작된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K-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며 신청할 경우 수수료(1만 원) 면제되고 2년 간 유효한 K-ETA 허가서가 발급된다. [[코로나19]] 종료 시까지는 ①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우리나라 [[무사증]] 입국 국가(112개)가 증가하면서 입국 대기 시간 증가 [[입국]] 후에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함께 발생했다. 그렇다고 갑자기 무사증 입국을 중단하거나 대상 국가를 축소하는 것도 외교적 마찰, 관광객 유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비자]] 역할을 대신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방문의 해(2023~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일환으로 2023.4.1~2024.12.31까지 22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K-ETA 적용을 면제했다. (여타 혜택을 받기 위해 K-ETA를 신청해도 된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2019년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준비해 2021년 5월 3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4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9월 정식 시행한다.
잠정 면제 대상 국가·지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2021년 5월 3일 시범 운영 후 9월부터 정식 시행 예정이며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K-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며 신청할 경우 수수료(1만 원) 면제되고 2년 간 유효한 K-ETA 허가서가 발급된다.
 
[[코로나19]] 종료 시까지는 ①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②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대상 및 신청 절차==
==대상 및 신청 절차==


# 대상 : 비자없이 한국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
# 대상 : 비자없이 한국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
#* 예외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2023.1.9부)
# 신청 :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에 [https://www.k-eta.go.kr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신청 :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에 [https://www.k-eta.go.kr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가족 단위나 단체는 신청 편의를 위해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
#* 가족 단위나 단체는 신청 편의를 위해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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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인당 1만 원
# 수수료 : 1인당 1만 원
# 유효기간 : 허가 후 2년간 유효 (기간 내 반복 사용 가능,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 유효기간 : 허가 후 2년간 유효 (기간 내 반복 사용 가능,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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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볍 취지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1년 뒤인 2022년 9월 제주에도 적용했다. 다만 일부 제주 [[무사증]] 국가 64개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ref>[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424 전자여행허가제 다음달 시행…제주 무사증 국가 제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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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전자여행허가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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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객]]
[[분류:여행]]
[[분류:이미지]]
[[분류:출입국]]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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