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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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제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5월 시범 시행을 거쳐 9월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무사증 입국 국가(112개)가 증가하면서 입국 대기 시간 증가 및 입국 후에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함께 발생했다. 그렇다고 갑자기 무사증 입국을 중단하거나 대상 국가를 축소하는 것도 외교적 마찰, 관광객 유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비자 역할을 대신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도입 경과[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외교부는 2019년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준비해 2021년 5월 3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4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9월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2021년 5월 3일부터 시작된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K-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며 신청할 경우 수수료(1만 원) 면제되고 2년 간 유효한 K-ETA 허가서가 발급된다. 코로나19 종료 시까지는 ①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②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한국 방문의 해(2023~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일환으로 2023.4.1~2024.12.31까지 22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K-ETA 적용을 면제했다. (여타 혜택을 받기 위해 K-ETA를 신청해도 된다.)

잠정 면제 대상 국가·지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대상 및 신청 절차[편집 | 원본 편집]

  1. 대상 : 비자없이 한국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
    • 예외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2023.1.9부)
  2. 신청 :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에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가족 단위나 단체는 신청 편의를 위해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
    • 신청인의 연락처(이메일)로 자동 회신
  3. 수수료 : 1인당 1만 원
  4. 유효기간 : 허가 후 2년간 유효 (기간 내 반복 사용 가능,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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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볍 취지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1년 뒤인 2022년 9월 제주에도 적용했다. 다만 일부 제주 무사증 국가 64개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1]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제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