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자여행허가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미국 전자여행허가 제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미국이 발급하는 종이 혹은 스탬프 형태의 비자가 아닌 여행허가서라는 의미의 전자여행허가를 비자대신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을 여행하려는 여행자가 미국과 VWP(Visa Waiver Program,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국민인 경우에는 비자(Visa) 대신 이 ESTA 를 사전에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2008년 11월 17일부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했다. 그리고 미국은 2009년 1월 12일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포함된 국가 국민들이 미국을 입국할 때 ESTA 를 통해 전자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발급 절차[편집 | 원본 편집]
발급 시기[편집 | 원본 편집]
미국행 항공편 혹은 선박에 탑승하기 전에 발급 사이트를 통해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최소 72시간 전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발급 방법[편집 | 원본 편집]
미 국토안보부 사이트(Official Website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통해 미국 입국에 대한 전자승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발급 사이트 : https://esta.cbp.dhs.gov/esta/
- 발급 방법 : 미국 무비자 ESTA 신청 방법
- 발급 비용 : USD 21(2022년 5월 26일부 인상 USD 14 → USD 21)
발급 전제조건[편집 | 원본 편집]
일반 여권은 발급 대상이 아니며 전자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ESTA 를 신청해 승인받을 수 있다.
ESTA 유효성[편집 | 원본 편집]
ESTA 는 한번 승인을 받으면 2년간 그 기능이 유효하다. 즉 2년 안에는 미국을 재입국할 때 별도의 승인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발급 사이트를 통해 승인 받는 것이 그다지 번거롭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여행 시에 확인하는 의미로 다시 승인을 받는 것이 좋다.
ESTA 는 비자(Visa)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다. ESTA 를 통해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도착 입국심사 시에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이는 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괌, 사이판[편집 | 원본 편집]
괌, 북마리아나연방(수도 사이판)의 경우에는 무비자로 45일간 체류 가능하며 ESTA 신청시 90일 체류 가능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미국을 입국하는 경우는 물론 경유(Transit)를 하는 경우에도 ESTA 를 통한 전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 ESTA 신청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사유를 확인하고 실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ESTA 에서 승인이 거절된 경우 실물 비자 발급 역시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 호주 역시 미국과 유사한 전자비자제도(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제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미국 전자여행허가
-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 호주 전자여행허가, 전자비자
-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 ETIAS(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 : 유럽 전자여행허가 (2022년 시행 예정)
- NZeTA(New Zealand Electronic Travel Authority) :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 (2019년 10월 시행)
- K-ETA(Kore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2021년 9월 시행)
-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인도 전자여행허가(인도 출입국 정보 참고)
-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스리랑카 전자여행허가 (2012년 시행)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