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PS
CVR에 장착하는 독립 전원공급 기록장치, Recorder Independent Power Supply
개요[편집 | 원본 편집]
1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운 모든 항공기에 미국 FAA의 요구사항대로 설치되는 것으로, 블랙박스(CVR)에 10분간 독립적으로 백업 전원을 제공하는 장치다. 항공기의 전원이 모두 차단된 후에도 스스로 녹음하도록 자동으로 작동한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CVR 적용[편집 | 원본 편집]
이 백업전원공급장치는 CVR에만 적용되어 있다. FDR은 백업전원이 필요하지 않다. 항공기 전원이 꺼지면 모든 전자신호가 중단되기 때문에 기록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FDR에는 백업전원공급장치가 불필요하다고 간주된다. 하지만 일부 기종에서는 FDR에도 이 장치를 적용하기도 한다.
설치 의무화[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기(B737)에는 이 독립전원공급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고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4분의 음성기록이 블랙박스에 저장되지 않았다. (제주항공 2216편 사고 참고) 대한민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도입하는 항공기에는 CVR에 RIPS 설치가 의무화했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아 2017년까지 도입된 항공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 운항기술기준 > 7.1.17.2A 조종실음성녹음장치 대체 동력(Cockpit Voice Recorder alternate power) 다음 각 목에 따른 비행기에는 동력이 정지되거나 동력손실에 의해 CVR 녹음이 중단될 경우에 CVR 및 연관된 조종실 마이크 구성품에 10분(±1분)간의 동력을 제공해 주는 대체동력원이 있어야 한다. 대체동력원은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CVR은 대체동력원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주. “대체”란 CVR에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동력원과는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고 전원이 부하가 걸리지 않는다면, 항공기 배터리 또는 기타 동력원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된다. 가. 2018년 1월 1일 이후 형식증명신청서가 체약국에 제출된 최대이륙중량이 27,000kg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 장착된 복합기록장치의 경우에는 전방 CVR에 동력을제공해 주는 대체동력원이 있어야 한다. 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별감항증명을 발급받은 최대이륙중량 27,000kg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는 적어도 하나의 CVR에 동력을 제공해 주는 대체동력원이 있어야 한다.
항공사 | 장착 | 미장착 | 계 | 비고 |
---|---|---|---|---|
제주항공 | 19 | 20 | 39 | 2024.12.29 사고 항공기(HL8088) 포함 |
티웨이항공 | 4 | 23 | 27 | |
진에어 | 14 | 5 | 19 | |
이스타항공 | 6 | 4 | 10 | |
에어인천 | 0 | 4 | 4 | |
대한항공 | 2 | 0 | 2 |
미국은 2008년 3월 RIPS 장착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고 2010년 3월 생산 항공기부터 적용했다.
캐나다는 2023년 5월 10일부터 5,700kg 이상의 모든 항공기에 RIPS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재 운영 중인 항공기에도 소급 적용해 미장착된 항공기는 업데이트하도록 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