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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 of Germany (2004 World Factbook).gif|섬네일]] 독일(Germany)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정보, 주의사항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약칭이다. 중부유럽과 서유럽에 위치한 연방 공화국으로 유럽 최고의 경제대국이다. 프랑스와 함께 현 유럽연합(EU) 체제를 주도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수도는 베를린이다.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90일 체류할 수 있다. (연장 시 최대 180일)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조건 === * 여권, 체류기한 감안 최소 3개월 유효 * 이원/귀국 항공권 혹은 충분한 자금 === 주의사항 === * 여권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Signature) 기재해야 한다. (미기재 시 최대 5천 유로 벌금 부과) * 체류기간 관련하여 쉥겐지역 이동 감안하여 최대 90일 조건 주의 필요 (참고: [[Schengen Agreement|쉥겐협정]]) == 출입국 ==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 사전 여권 등록하면 자동출입국 심사대([[EasyPASS]])를 이용해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관련 === * 한국 거주자는 독일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제한사항이 없다. 2022년 6월부터 별도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신고, 격리 등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존재한다. == 세관 == === 면세 기준 === {| class="wikitable" |+ !구분 !기준 |- |EU 외 국가에서 입국 시 |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담배잎 250g) * 주류: 1리터(알코올 도수 22% 초과) 혹은 2리터(22% 이하) 또는 와인 4리터 또는 맥주 16리터 * 연료: 10리터(기 주입된 연료 제외) * 현금/외국환: '''1만 유로 이상 상당 현금 등은 [[세관]] 자진 신고 의무''' (미신고 벌금 최대 100만 유로) * 면세한도: 항공 입국 430유로, 육로 입국 300유로 (15세 이하 175유로) |- |EU 내 국가에서 입국 시 | * 담배: 900개비 (또는 시가 200개비 또는 담배잎 1kg 또는 액상 전자담배 1리터 * 주류: 증류주 10리터 (또는 와인 무제한 또는 스파클링 와인 60리터 또는 맥주 110리터) * 커피: 10kg * 연료 20리터 (기 주입된 연료 제외) * 현금/외국환: 1만 유로 이상 상당 현금 등은 세관 자진 신고 의무 (미신고 벌금 최대 100만 유로) |} ※ 담배, 주류는 17세 이상 === 무기 및 탄약류 === 무기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허가증 필요 === 반입 금지 품목 === * 식품류: 야생버섯, 감자, 캐비어, 육륙, 육가공류(소시지 등), 유제품(우유, 치즈,달걀 등) === 기타 === 박람회, 전시회 참가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재반출 증명할 수 있는 무관세임시통관증서(ATA [[까르네]]) 필요하다. == 검역 == 별도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 애완동물 === 개, 고양이 등 사전 허가 없이 최대 5마리 반입할 수 있다. 단 수입 절차와 예방 접종, 혈액 검사 등의 증빙을 준비하고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뮌헨(MUC) 경유 [[루프트한자]] [[화물칸]] 수송([[AVIH]]) 불가하며, 베를린(BER)을 통해서도 불가능하다.{{#lst:반려동물|pet_attn}} == 여행 정보 == === 대마 합법화 === 2024년 4월 1일부터 독일 전역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비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 재배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에 의해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독일에서 대마 흡연, 섭취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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