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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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Signature) 기재해야 한다. (미기재 시 최대 5천 유로 벌금 부과)
* 여권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Signature) 기재해야 한다. (미기재 시 최대 5천 유로 벌금 부과)
* 체류기간 관련하여 쉥겐지역 이동 감안하여 최대 90일 조건 주의 필요 (참고: [[Schengen Agreement|쉥겐협정]])


[[분류:출입국]]
 


== 출입국 ==
== 출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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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합법화 ===
=== 대마 합법화 ===
2024년 4월 1일부터 독일 전역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비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 재배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에 의해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독일에서 대마 흡연, 섭취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각주}}
2024년 4월 1일부터 독일 전역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비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 재배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에 의해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독일에서 대마 흡연, 섭취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각주}}
[[분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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