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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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등 사전 허가 없이 최대 5마리 반입할 수 있다. 단 수입 절차와 예방 접종, 혈액 검사 등의 증빙을 준비하고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뮌헨(MUC) 경유 [[루프트한자]] [[화물칸]] 수송([[AVIH]]) 불가하며, 베를린(BER)을 통해서도 불가능하다.{{#lst:반려동물|pet_attn}}{{각주}}
개, 고양이 등 사전 허가 없이 최대 5마리 반입할 수 있다. 단 수입 절차와 예방 접종, 혈액 검사 등의 증빙을 준비하고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뮌헨(MUC) 경유 [[루프트한자]] [[화물칸]] 수송([[AVIH]]) 불가하며, 베를린(BER)을 통해서도 불가능하다.{{#lst:반려동물|pet_attn}}{{각주}}
[[분류:출입국]]

2023년 3월 21일 (화) 09:58 판

독일(Germany)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정보, 주의사항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90일 체류할 수 있다. (연장 시 최대 180일)

조건

  • 여권, 체류기한 감안 최소 3개월 유효
  • 이원/귀국 항공권 혹은 충분한 자금

주의사항

  • 여권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Signature) 기재해야 한다. (미기재 시 최대 5천 유로 벌금 부과)

코로나19 관련

  • 한국 거주자는 독일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제한사항이 없다. 2022년 6월부터 별도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신고, 격리 등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존재한다.

출입국

세관

면세 기준

구분 기준
EU 외 국가에서 입국 시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담배잎 250g)
  • 주류: 1리터(알코올 도수 22% 초과) 혹은 2리터(22% 이하) 또는 와인 4리터 또는 맥주 16리터
  • 연료: 10리터(기 주입된 연료 제외)
  • 현금/외국환: 1만 유로 이상 상당 현금 등은 세관 자진 신고 의무 (미신고 벌금 최대 100만 유로)
  • 면세한도: 항공 입국 430유로, 육로 입국 300유로 (15세 이하 175유로)
EU 내 국가에서 입국 시
  • 담배: 900개비 (또는 시가 200개비 또는 담배잎 1kg 또는 액상 전자담배 1리터
  • 주류: 증류주 10리터 (또는 와인 무제한 또는 스파클링 와인 60리터 또는 맥주 110리터)
  • 커피: 10kg
  • 연료 20리터 (기 주입된 연료 제외)
  • 현금/외국환: 1만 유로 이상 상당 현금 등은 세관 자진 신고 의무 (미신고 벌금 최대 100만 유로)

※ 담배, 주류는 17세 이상

무기 및 탄약류

무기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허가증 필요

반입 금지 품목

  • 식품류: 야생버섯, 감자, 캐비어, 육륙, 육가공류(소시지 등), 유제품(우유, 치즈,달걀 등)

기타

박람회, 전시회 참가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재반출 증명할 수 있는 무관세임시통관증서(ATA 까르네) 필요하다.

검역

별도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애완동물

개, 고양이 등 사전 허가 없이 최대 5마리 반입할 수 있다. 단 수입 절차와 예방 접종, 혈액 검사 등의 증빙을 준비하고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뮌헨(MUC) 경유 루프트한자 화물칸 수송(AVIH) 불가하며, 베를린(BER)을 통해서도 불가능하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