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편집하기

항공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34번째 줄: 34번째 줄:
|}
|}
2020년 9월 ~ 2023년 7월까지 3년간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은 모두 444건이었다. 이로 인해 운항중단 28건, 출발지연 61건, [[복행]] 19건, [[회항]] 8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ref>[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1307 인천공항서 40분간 불법드론 운행, 항공기 12대 출발 지연(2023.9.22)]</ref>
2020년 9월 ~ 2023년 7월까지 3년간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은 모두 444건이었다. 이로 인해 운항중단 28건, 출발지연 61건, [[복행]] 19건, [[회항]] 8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ref>[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1307 인천공항서 40분간 불법드론 운행, 항공기 12대 출발 지연(2023.9.22)]</ref>
===국내 항공안전법에 따른 제한===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은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제권인 [[공항]] 주변 반경 9.3㎞ 내에서 띄울 수 없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의 대부분 지역이 드론 비행 금지 구역에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익 목적 등 반드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인을 받기 어렵다. 공항 주변 비행 금지 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용어==
==관련 용어==
44번째 줄: 40번째 줄:


{{각주}}
{{각주}}
[[분류:항공기]]
[[분류:항공사고]]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자세한 정보):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