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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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기준 ===
=== 면세 기준 ===


* 담배: 400개비 (또는 시가릴로 200개 또는 시가 100개 또는 담배 제품 500g)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담배 제품 250g)
* 주류: 3리터 (만 21세 이상)
* 주류: 3리터 (만 21세 이상)
* 향수: 합리적인 양
* 향수: 합리적인 양
* 캐비어: 250g
* 캐비어: 250g
* 면세 범위: 개인적 용도 10,000유로 이하 물품
* 면세 범위: 개인적 용도 10,000유로 이하 물품 (50kg 이하 물품) 기준 초과 시 30% 관세 부과 또는 1kg당 최저 4유로 부과
※ 18세 이상 1인 기준


=== 외국환/통화 ===
=== 외국환/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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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마약
* 과일 및 채소 (유제품, 육류 제품은 허용)
* 과일 및 채소 (유제품, 육류 제품은 허용)
=== 식품 ===
* 개인당 최대 5kg 식품 및 동물용 제품 반입 가능 (포장된 완제품)
* 철갑상어 캐비어 250g 이하 반출 가능 (포장된 완제품)
* 생선 또는 해산물 5kg 이하 반출 가능


=== 수하물 ===
=== 수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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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작성한 [[세관 신고서]]는 출국 시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 작성한 [[세관 신고서]]는 출국 시 제출해야 한다.
*러시아 ↔ 유럽 내 이동 시, 반입 제재 품목에 유의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항공부문 동향|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연합이 반입/반출 제재 품목 지정)
*러시아 ↔ 유럽 내 이동 시, 반입 제재 품목에 유의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항공부문 동향|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연합이 반입/반출 제재 품목 지정)
*16세 이상 세관신고 의무


==검역==
==검역==

2024년 4월 6일 (토) 23:08 판

러시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60일 체류할 수 있다.(2014년 1월 1일 부)

여러 번 입국 하는 경우 체류기간을 합산해 180일 기간 내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60일 체류 후 90일 이내 다시 입국했다면 30일만 추가 체류 가능)

조건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소지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빈 페이지 최소 2개 이상)
  • 훼손된 여권 사용 불가

출입국

코로나19 관련

2022년 10월 21일, 러시아 입국을 위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다.

입국 금지 확인 방법

러시아 내무부 이민총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입국 금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체류 시 행정법 위반 등의 사유)

유의 사항

  • 입국 시 교부받는 입국 신고서(이민카드)는 호텔 체크인 및 출국 시 필요하므로 보관해야 한다.
  •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제외) 관할 이민국에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호텔, 호스텔 등 정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체크인과 동시에 통상 거주 등록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거주 등록이 되는 숙박시설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모든 외국인은 러시아 내 효력이 있는 의료보험(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불법체류(기간 초과 등)에 대해 처벌 강화(2023년 3월 기준)

세관

면세 기준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담배 제품 250g)
  • 주류: 3리터 (만 21세 이상)
  • 향수: 합리적인 양
  • 캐비어: 250g
  • 면세 범위: 개인적 용도 10,000유로 이하 물품 (50kg 이하 물품) 기준 초과 시 30% 관세 부과 또는 1kg당 최저 4유로 부과

※ 18세 이상 1인 기준

외국환/통화

  • 개인은 제한 없이 외화 반입 가능하나 미화 10,000달러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1만 달러 초과하는 외화는 반출할 수 없다.(우크라이나 사태)
  • 위반 시 처벌 규정 엄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신고 금액의 0.5배에서 최대 15배까지 벌금 부과)

반입 금지 물품

  • 러시아 연방을 겨냥한 사진 및 인쇄물
  • 철갑상어과 어류 및 그 제품
  • 군용 무기 및 탄약
  • 무기 및 탄약: 수출입 허가 필요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
  • 마약
  • 과일 및 채소 (유제품, 육류 제품은 허용)

식품

  • 개인당 최대 5kg 식품 및 동물용 제품 반입 가능 (포장된 완제품)
  • 철갑상어 캐비어 250g 이하 반출 가능 (포장된 완제품)
  • 생선 또는 해산물 5kg 이하 반출 가능

수하물

러시아 연방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주의 사항

  • 입국 시 작성한 세관 신고서는 출국 시 제출해야 한다.
  • 러시아 ↔ 유럽 내 이동 시, 반입 제재 품목에 유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연합이 반입/반출 제재 품목 지정)
  • 16세 이상 세관신고 의무

검역

예방 접종

애완 동물

  • 고양이, 개, 새
  • 국제 수의사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수입 허가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여행 정보

  • 무인항공기(드론) 촬영 시 사전허가 필요하다.
  • 2023년 기준, 러시아 경찰의 소지품 및 휴대폰 검사 등 불심검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5월, 모스크바 내 모든 드론 비행 금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