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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over (체류, 숙박) | | ==Layo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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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 [[승무원]]이 [[비행]] 후 타지, 특해 해외 체류지에서의 휴식시간을 통칭해 Layover 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1박 이상의 시간을 의미한다. 일반 항공 여행객들이 중간 [[경유지]]에서 하루 이상을 숙박할 때도 Layover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고 [[항공편]]이 [[지연]]된다거나 [[취소]]되면서 비행편을 이용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경우 [[항공사]]가 제공해 주는 숙박 서비스를 Layover Service 라고 한다. |
| 항공 여행객들이 중간 [[경유지]]에서 하루 이상을 숙박할 때도 Layover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고 [[항공편]]이 [[지연]]된다거나 취소되면서 비행편을 이용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경우 [[항공사]]가 제공해 주는 숙박 서비스를 Layover Service 라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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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이 [[비행]] 후 타지, 특히 해외 체류지에서의 휴식시간을 통칭해 Layover 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1박 이상의 체류 시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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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여정과 레이오버== | | ==관련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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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여정을 계획하다보면 여러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당일 연결이 아닌 스케줄 연결 사정으로 숙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대부분 간단히 1박 체류하며 24시간 이내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단순히 항공편 연결 등을 위해 임시 체류하는 것을 레이오버라는 표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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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오버 기준을 하루(24시간)로 삼는 것은 항공편 연결성이 이유다. 대개 어느 [[공항]]이든 24시간 안에는 연결편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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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오버와 스톱오버===
| | * [[스탑오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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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오버]]가 항공편 스케줄 상 연결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체류하는 경우를 말한다면 항공편 스케줄 연결이 당일 가능함에도 [[경유지]]에서 관광 등 여행객 본인의 희망으로 하루 이상 체류하는 경우는 [[스톱오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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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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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톱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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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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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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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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