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유효기간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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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개정(2008년)으로부터의 유예기간이 끝난 2019년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가 순서에 따라 자동 소멸되기 시작하자 2019년 2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약관 개정(2008년)으로부터의 유예기간이 끝난 2019년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가 순서에 따라 자동 소멸되기 시작하자 2019년 2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가했다. 재판부는 '마일리지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약관을 통해 변경·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항공권 구매가 불가능한 소액의 마일리지도 가족합산제도와 제휴서비스 등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어 유효기간 내에 소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이 제한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헸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87240 재판부, 항공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인정, 시민단체 소송 기각]</ref>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일리지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약관을 통해 변경·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항공권 구매가 불가능한 소액의 마일리지도 가족합산제도와 제휴서비스 등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어 유효기간 내에 소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이 제한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헸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87240 재판부, 항공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인정, 시민단체 소송 기각]</ref>


소비자주권회의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후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비자주권회의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후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