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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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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개정(2008년)으로부터의 유예기간이 끝난 2019년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가 순서에 따라 자동 소멸되기 시작하자 2019년 2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약관 개정(2008년)으로부터의 유예기간이 끝난 2019년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가 순서에 따라 자동 소멸되기 시작하자 2019년 2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가했다. |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가했다. 재판부는 '마일리지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약관을 통해 변경·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항공권 구매가 불가능한 소액의 마일리지도 가족합산제도와 제휴서비스 등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어 유효기간 내에 소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이 제한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헸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87240 재판부, 항공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인정, 시민단체 소송 기각]</ref> | ||
소비자주권회의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후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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