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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째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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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MYR 400 범위의 물품 | | * 최대 MYR 400 범위의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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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부터 '''<u>담배</u>'''(전자담배 포함)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입국 시 반드시 신고 후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 | 2021년 7월부터 '''<u>담배</u>'''(전자담배 포함)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입국 시 반드시 신고 후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최대 1보루 또는 200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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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입 금지 물품 === | | === 반입 금지 물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