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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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la Lumpur, Malaysia, Petronas Towers at night.jpg

말레이시아(Malaysia)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정보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 북부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국가다.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이지만 행정수도는 푸트라자야이다. 코타키나발루, 랑카위 등 휴양지로 유명하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후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입국 거절 가능성 있음)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체류 기간 중 충분한 자금 (일당 미화 100달러 이상)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무사증으로 잦은 말레이시아 출입국은 방문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다. (입국 거절 가능성 있음)
  • 영리 목적 방문인 경우 반드시 적합한 사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 출입국 시 여권 상 출입국 도장 날인 여부 및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후 재확인 필요성 있음)
  • 긴급여권입국 불가 (출국은 가능)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입국 필요 서류[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비자 등 적합한 여행 서류
  • 코로나19 어플리케이션(MySejahtera) 설치/가입 (권고)
  • 입국신고서 작성: 도착 전 3일 이내 MDAC(디지털 입국신고서)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8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MySejahtera앱 내 트래블러카드 작성, 입출국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 의무가 종료됐다. 사실상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다.

  • 2022년 8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2022년 12월 30일부터 모든 말레이시아 입국자 발열(체온) 검사 실시, 14일 이내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코로나19 항원검사 실시(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름)

대한민국 국민 자동출입국심사 이용[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민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 KLIA, KLIA2) 출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도착 전 3일 이내 MDAC(디지털 입국신고서) 작성해 제출(링크)하면 된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1][편집 | 원본 편집]

비거주자가 말레이시아에 72시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해당한다.

  • 주류: 와인·증류주·맥아주 1리터
  • 의복: 3벌
  • 식품: MYR 150 이내
  • 최대 MYR 1,000 범위의 물품 (항공교통 이외 입국 시는 MYR 500)

2021년 7월부터 담배(전자담배 포함)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입국 시 반드시 신고 후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최대 1보루 또는 200개비)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상품
  • 위폐 및 복제품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최종 목적지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객 수하물 제외)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현지 통화 및 외화의 수입에 제한은 없으나 MYR 30,000 (USD 10,000) 이상인 경우에는 재수출을 위해서는 신고해야 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12월 30일, 말레이시아 입국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체온) 검사를 강화했다. (사유: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 증가)

황열병[편집 | 원본 편집]

  • 예방 접종 권고 (1세 미만 제외)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생후 3개월 이상
  • 말레이시아 수의과에서 발급한 수입 허가증
  • 수출국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마이크로칩
  • 도착 후 7일 이상 격리(호주, 브루나이,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싱가포르, 영국 도착 경우 제외)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