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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 ==면세점== | ||
전세계 대부분 국가는 경제 활동을 통해 생성되고 거래되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가 아닌 외지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까지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 전세계 대부분 국가는 경제 활동을 통해 생성되고 거래되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가 아닌 외지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까지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 ||
세계 최초의 [[공항]] 면세점은 아일랜드의 섀넌공항으로 1947년에 공항에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04321 세계 최초의 공항 면세점, 섀넌공항(Shannon Airport)]</ref> | 세계 최초의 [[공항]] 면세점은 아일랜드의 섀넌공항으로 1947년에 공항에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04321 세계 최초의 공항 면세점, 섀넌공항(Shannon Airport)]</ref> | ||
==면세점 구분== | ==면세점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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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에서 운영되는 면세형태도 이 관세 면세점에 해당한다. 판매 대상으로는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판매될 수 있다. | 항공기내에서 운영되는 면세형태도 이 관세 면세점에 해당한다. 판매 대상으로는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판매될 수 있다. | ||
===내국세 면세점=== | ===내국세 면세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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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즉시면세점은 간판에 '택스프리샵'이라고 적혀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에 대해 한국 밖으로 가져간다는 조건 하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해주는 면세점이다. 2015년 12월 관련법규 개정으로 문을 열기 시작했다. 환급 시점에 따라 사전, 사후로 구분된다. | 내국세 즉시면세점은 간판에 '택스프리샵'이라고 적혀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에 대해 한국 밖으로 가져간다는 조건 하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해주는 면세점이다. 2015년 12월 관련법규 개정으로 문을 열기 시작했다. 환급 시점에 따라 사전, 사후로 구분된다. | ||
* Tax Free Shop (내국세 사전면세점): 물품 구입 시 바로 세금을 환급해 주는 면세점 | * Tax Free Shop (내국세 사전면세점) : 물품 구입 시 바로 세금을 환급해 주는 면세점 | ||
* Tax Refund Shop (내국세 사후면세점): 물품 구입 시에는 정상 가격을 지불하고, [[공항]]·항구 등 출국시점에 세금을 환급받는 면세점 | |||
* Tax Refund Shop (내국세 사후면세점) : 물품 구입 시에는 정상 가격을 지불하고, [[공항]]·항구 등 출국시점에 세금을 환급받는 면세점 | |||
==관세 면세점 위치에 따른 구분== | ==관세 면세점 위치에 따른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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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면세점 위치로 거의 대부분 국제[[공항]]에서 운영되고 있다. [[출국심사]]를 마친 이후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면세점 위치로 거의 대부분 국제[[공항]]에서 운영되고 있다. [[출국심사]]를 마친 이후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 ||
===공항/항구 도착 세관 검사장 이전 지역=== | ===공항/항구 도착 세관 검사장 이전 지역=== | ||
본래 면세점의 취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으나 일부 국가/공항에서는 도착 [[항공기]] 하기 후 [[세관]]지역을 통과하기 전 지역에 면세점을 운영하기도 한다.<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228498 나리타공항, 일본 최초의 도착 면세점 오픈]</ref>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도착 면세점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세청 등 관련 당국은 본래 면세점 취지와 어긋나며 보안에도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반대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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