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잠비크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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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Republic of Mozambique),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모잠비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입국]] 시 비자([[사증]])를 요구한다. 하지만 관광 목적인 경우 도착지 공항에서 '''30일 체류 가능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   
<s>모잠비크(Mozambique)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입국]] 시 비자([[사증]])를 요구한다. 하지만 관광 목적인 경우 도착지 공항에서 '''30일 체류 가능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s>  


대한민국 관용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 무사증 방문(입국) 가능하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2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2023년 5월 1일부로 관광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모잠비크에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체류 가능하다. 모잠비크 입국 후 추가로 30일 체류 연장 가능하다. [https://evisa.gov.mz/ 온라인 비자/e-Visa 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 필요하다. 
하지만, 2023년 5월 기준 e-Visa 사이트 운영 중단 상태이므로 사전 등록 없이 입국해, 공항에서 수수료 650MT 지불
대한민국 관용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 무사증 방문(입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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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비자(관광 목적) 발급 조건===
===무비자 입국 조건===


#유효한 [[여권]] 소지 (여권사진)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체류지 증명서(예: 호텔 예약증), 초청장(해당자)
#체류지 증명서(예: 호텔 예약증), 초청장(해당자)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수수료 미화 50달러


=== 여타 목적의 비자 발급 ===
=== e-Visa (전자비자) 발급 ===
모잠비크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모잠비크 상주 공관이 없어 주일본 모잠비크 대사관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여행, 상용, 투자 등 모든 형태의 비자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물리적 비자가 필요한 경우 모잠비크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모잠비크 상주 공관이 없어 주일본모잠비크 대사관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 온라인 비자(e-Visa) 신청 사이트: https://evisa.gov.mz/ (2023년 5월 기준 운영 중단 상태)
* 주일본모잠비크 대사관 사이트: http://embamoc.jp/english/visa/index.html)
 
=== 주의 사항 ===


* 참고 사이트: http://embamoc.jp/english/visa/index.html)
* 모잠비크 모든 방문 외국인은 입국 후 5일 내로 이민국에 투숙지를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일 당 1,000케티칼 벌금 부과) 호텔 등 전문 숙박시설에 투숙할 경우 신고의무는 숙박시설에 귀속되어 있어 별도 조치 필요하지 않지만 가정집과 같이 초청인의 집 등에 거주하는 경우 신고 의무는 본거주자(초청인)에게 있다.


==입국 관련 서류==
==입국 관련 서류==


=== 입국신고서 ===
=== 입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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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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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신고서===
=== 세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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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열병 감염 위험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황열병 국제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요
==세관==
* [[코로나19]] 관련하여 백신접종증명서(부스터샷 불요) 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증명서 제시 (2022년 기준)
 
==세관 규정==


===면세 한도===
===면세 한도===


*담배 : 400개비(또는 250그램)
*담배: 400개비(또는 250그램)
*주류 : 증류주 1리터, 와인 2.25리터
*주류: 증류주 1리터, 와인 2.25리터
*향수 : 50㎖
*향수: 50㎖


※ 각각 최대 미화 200달러 미만이어야 함
※ 각각 최대 미화 200달러 미만이어야 함


===기타===
===기타 휴대품===
의약품의 경우, 영문 처방전 소지 권장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술, 담배 휴대는 불가하다.
의약품의 경우, 영문 처방전 소지 권장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술, 담배 휴대는 불가하다.
=== 외국환 신고 ===
미화 5000달러 이상은 사전 신고 필요


===반입금지 품목===
===반입금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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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무기류 등의 위험물과 음란물 일체
 
==검역==
 
=== 예방접종 ===
* [[황열병]] 감염 위험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황열병 국제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요
* [[코로나19]] 관련하여 백신접종증명서(부스터샷 불요) 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증명서 제시 (2022년 기준)
 
===[[반려동물]](애완동물)===
*전자신분증명서
*건강진단서 원본 (수의사 병원 진단, 발급)
*광견병 접종 결과서
*출생 후 3개월 미만의 애완견은 어미의 백신접종 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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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주의사항 ==
모잠비크와 인접 국가는 치안이 불안해 배낭여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주모잠비크한국대사관 공지사항)


==반려동물(애완동물) ==
* 모잠비크는 한국에 비해 살인은 약 50배, 강도는 약 100배 많을 정도로 치안이 불안하며 인접한 남아공, 스와질랜드, 짐바브웨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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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잠비크, 인접 국가는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고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미니버스, 택시, 장거리 벗, 기차 등에서 강도 피해 사례가 많다. 도보 여행 시에도 강도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모잠비크, 인접 국가의 오지에 가면 통신 수단이 원활치 않아 위험에 빠졌을 때 경찰, 구급대의 서비스를 받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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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6일 (화) 11:37 판

모잠비크(Republic of Mozambique),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모잠비크(Mozambique)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입국 시 비자(사증)를 요구한다. 하지만 관광 목적인 경우 도착지 공항에서 30일 체류 가능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2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2023년 5월 1일부로 관광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모잠비크에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체류 가능하다. 모잠비크 입국 후 추가로 30일 체류 연장 가능하다. 온라인 비자/e-Visa 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 필요하다.

하지만, 2023년 5월 기준 e-Visa 사이트 운영 중단 상태이므로 사전 등록 없이 입국해, 공항에서 수수료 650MT 지불

대한민국 관용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 무사증 방문(입국)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 조건

  1.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2. 체류지 증명서(예: 호텔 예약증), 초청장(해당자)
  3.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e-Visa (전자비자) 발급

여행, 상용, 투자 등 모든 형태의 비자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물리적 비자가 필요한 경우 모잠비크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모잠비크 상주 공관이 없어 주일본모잠비크 대사관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주의 사항

  • 모잠비크 모든 방문 외국인은 입국 후 5일 내로 이민국에 투숙지를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일 당 1,000케티칼 벌금 부과) 호텔 등 전문 숙박시설에 투숙할 경우 신고의무는 숙박시설에 귀속되어 있어 별도 조치 필요하지 않지만 가정집과 같이 초청인의 집 등에 거주하는 경우 신고 의무는 본거주자(초청인)에게 있다.

입국 관련 서류

입국신고

내용 추가가 필요한 문단입니다.

세관신고

내용 추가가 필요한 문단입니다.

세관

면세 한도

  • 담배: 400개비(또는 250그램)
  • 주류: 증류주 1리터, 와인 2.25리터
  • 향수: 50㎖

※ 각각 최대 미화 200달러 미만이어야 함

기타 휴대품

의약품의 경우, 영문 처방전 소지 권장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술, 담배 휴대는 불가하다.

외국환 신고

미화 5000달러 이상은 사전 신고 필요

반입금지 품목

마약, 무기류 등의 위험물과 음란물 일체

검역

예방접종

  • 황열병 감염 위험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황열병 국제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요
  • 코로나19 관련하여 백신접종증명서(부스터샷 불요) 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증명서 제시 (2022년 기준)

반려동물(애완동물)

  • 전자신분증명서
  • 건강진단서 원본 (수의사 병원 진단, 발급)
  • 광견병 접종 결과서
  • 출생 후 3개월 미만의 애완견은 어미의 백신접종 자료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여행 주의사항

모잠비크와 인접 국가는 치안이 불안해 배낭여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주모잠비크한국대사관 공지사항)

  • 모잠비크는 한국에 비해 살인은 약 50배, 강도는 약 100배 많을 정도로 치안이 불안하며 인접한 남아공, 스와질랜드, 짐바브웨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 모잠비크, 인접 국가는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고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미니버스, 택시, 장거리 벗, 기차 등에서 강도 피해 사례가 많다. 도보 여행 시에도 강도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모잠비크, 인접 국가의 오지에 가면 통신 수단이 원활치 않아 위험에 빠졌을 때 경찰, 구급대의 서비스를 받기 쉽지 않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