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협약 편집하기

항공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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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 지연''' : [[운송인]]([[항공사]])은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 - 지연''' : [[운송인]]([[항공사]])은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법적 분쟁 시 경향 ==
국내 민법이나 상법보다 [[몬트리올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항공 [[지연보상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항공기 동물 탑승|항공기]]가 워낙 수많은 장치와 부품으로 구성돼 제작사의 매뉴얼에 따라 정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결함이 발생했다면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하면서 구체적 차기 출발 시간에 앞서 지연 사실을 수차례 알리고 우대 할인권과 [[연결편]] 비용을 제공하고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아 면책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항공 [[운임]]은 통상적으로 대체 항공편을 제공함으로써 특별히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요한 미팅 불참으로 계약이 무산됐다거나 출근을 하지 못해 당일 수입을 벌지 못했다거나 하는 '재산손해'는 귀국 지연으로 당연히 발생이 예상되는 '통상손해'가 아니고 '특별손해'로 항공사 측에서 그 손해를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그러한 재산상 손해는 배상받기 어려운 추세이다.


==소송 제기 가능 관할 지역==
==소송 제기 가능 관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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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각주}}
[[분류:수하물]]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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