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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Maldives)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이 입국하는 데 비자가 필요하긴 하나 도착 시 공항에서 비자를 받는 도착비자(Arrival Visa, 30일 이내 체류 가능)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전자여권
  • 도착 전 96시간 이내 여행자 신고서(Traveller Declaration) 작성
  • 숙박지 예약 증명서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실제적으로 비자는 필요하지 않으나 입국자 신고는 필요하다.

입국(도착) 전 96시간 이내 온라인을 통해 '여행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25개, 연초 250g) ※ 16세 이상
  • 개인 용도의 적절한 양의 의류, 보석류, 세면도구 등
  • 개인 물품: 최대 MVR 6,000 (미화 약 400달러)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이슬람을 모욕하는 종교물
  • 음란물, 마약, 향정신성 물질

무기/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국방부, 국가안보 당국의 사전 허가 필요

주류/육류[편집 | 원본 편집]

주류,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은 사전 허가된 경우에만 수입 가능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자국화 및 외화에 대한 반출입 제한 없음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첫 도착 공항에서 통관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국제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식별칩 필요
  • 애완동물은 말레공항(MLE)을 통해서만 반입 가능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