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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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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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미얀마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온라인 e-Visa를 신청해 승인서류를 출력해 미얀마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미얀마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온라인 e-Visa를 신청해 승인서류를 출력해 미얀마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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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귀국 항공권
*이원/귀국 항공권
*[[비자]]는 반드시 출력해 제시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제시 인정하지 않음)
*[[비자]]는 반드시 출력해 제시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제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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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출입국==

2023년 3월 27일 (월) 11:50 판

미얀마(Myanmar)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정보

대한민국 국민

Myanmar

대한민국 국민은 미얀마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온라인 e-Visa를 신청해 승인서류를 출력해 미얀마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e-Visa 발급

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관련 승인서류를 출련해 보관

유의사항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입국 시 3개월 이내 촬영한 4.6cm X 3.8cm 사이즈 사진 1매
  • 이원/귀국 항공권
  • 비자는 반드시 출력해 제시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제시 인정하지 않음)

출입국

코로나19 관련

세관

면세 기준

  • 담배: 400개비 혹은 시가 50개 혹은 엽담배 250g
  • 주류: 2리터
  • 향수: 150ml
  • 면세 한도: 개인 소지품 가치 총 미화 500달러 이내

외국환/통화

  • 미얀마 현지 통화 수입 금지
  • 미얀마 국민은 도착 시 모든 외화를 신고해야 하며, 외국인은 미화 10,0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반출 시 외국인은 소유 증명서가 있으면 액수 제한 없다.

수하물

모든 수하물(짐)은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해야 한다.

드론 관련

도심을 비롯해 보안이 요구되는 구역이 많아 드론을 이용한 비디오 촬영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 반입(통관): 미얀마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허가를 받은 후 세관에 제출
  • 사용(허가): 사용 지역별 관할 주지사실에 공식 사용 허가를 요청하는 서한 제출해 승인 취득 후 사용

주의 사항

  • 모든 보석류는 입국 시 신고해야 한다. (출국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음)
  • 모든 식물 및 관련 제품은 적합한 증명서와 신고 필요 (해충 및 토양 기주 식물 반입 금지)

검역

예방 접종

황열병 지역에 최근 6일 이내 체류했던 경우 반드시 황열병 예방 접종 필요하다.

애완동물

개, 고양이 등은 최소 1개월 전에 접종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및 건강 증명서가 필요하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