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 대행 수수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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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폐지에 대한 공정위 약관법 위반 판단 ==
== 수수료 폐지에 대한 공정위 약관법 위반 판단 ==
온라인 판매 활성화, 간접 판매 비중 감소 등의 환경으로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지급하던 발권 대행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면서 갈등이 일었다. 여행 대리점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항공권 발권 대행 수수료가 사라지게 되자 2017년 경부터 부당성을 주장했고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021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IATA]] 약관은 항공권 판매통합 정산시스템([[BSP]])을 이용하는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 대행 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수료나 기타 보수는 항공사와 여행사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IATA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2014010004384 "발권대행 수수료 일방결정은 불공정" ...공정위,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권고]</ref>  
2021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IATA]] 약관은 항공권 판매통합 정산시스템([[BSP]])을 이용하는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 대행 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수료나 기타 보수는 항공사와 여행사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IATA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2014010004384 "발권대행 수수료 일방결정은 불공정" ...공정위,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권고]</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