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 대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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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대행 수수료: 여행사(대리점)들이 항공권을 고객 대신 발권해 주고 받는 항공사로부터 받는 판매 대행 수수료 (BSP 수수료)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여행사들은 항공권을 발권(판매)하고 발권 금액의 10% 가량을 그 댓가를 항공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입을 올렸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항공사들이 대거 온라인 등 자체 발권 판매망을 강화해 비중이 커졌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대리점관리규정(PSAA)을 근거로 여행사에 지급하던 이 수수료를 점차 폐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여행사들은 고객을 대신해 항공권을 발권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여행업무취급수수료(TASF)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수수료 폐지에 대한 공정위 약관법 위반 판단[편집 | 원본 편집]

온라인 판매 활성화, 간접 판매 비중 감소 등의 환경으로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지급하던 발권 대행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면서 갈등이 일었다. 여행 대리점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항공권 발권 대행 수수료가 사라지게 되자 2017년 경부터 부당성을 주장했고 2018년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1]

2021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IATA 약관은 항공권 판매통합 정산시스템(BSP)을 이용하는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 대행 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수료나 기타 보수는 항공사와 여행사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IATA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IATA 약관 시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 항공사들은 공정위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2]

2022년 6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시정권고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3][4][5]

제로컴 참고

항공사의 수수료 결정 적법성 소송[편집 | 원본 편집]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IATA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한민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024년 2월 1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IATA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도록 했다.[6][7]

공정위는 IATA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2월 2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8]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