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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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한국-방글라데시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2008년 7월, 한국-방글라데시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조건===
===조건===


*귀국/이원 항공권
*귀국/이원 항공권
=== 비자 관련 주의 사항 ===
2023년 기준 B비자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발생하여 방글라데시 이민국 주의 통보. B비자는 단기 회의 및 단순 비즈니스 방문 비자인만큼 목적 외 행위 시 벌금 등 처벌 받을 수 있다.
[[분류:여행]]
[[분류:출입국]]


==출입국==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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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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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규정 >
< 이전 규정 >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검역신고서 등에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및 제출 필요</s>
*<s>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검역신고서 등에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및 제출 필요</s>
*<s>WHO 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 공식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불필요 - 백신접종완료자: 백신 접종완료를 위해 백신별 1회(예: 얀센), 2회(예: 화이자 등) 접종을 받은 자</s>
*<s>WHO 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 공식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불필요 - 백신접종완료자: 백신 접종완료를 위해 백신별 1회(예: 얀센), 2회(예: 화이자 등) 접종을 받은 자</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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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구: 금(100g), 은(200g)
*장신구: 금(100g), 은(200g)


===외국환/통화===
=== 외국환/통화===


*반입: BDT 100까지, 외화는 제한 없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미화 5천 달러 초과 금액은 신고해야 한다
*반입: BDT 100까지, 외화는 제한 없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미화 5천 달러 초과 금액은 신고해야 한다
*반출: BDT 100 / USD 25(외국인은 USD 150) 한도 가능. 입국 시 신고 금액이 있다면 인정
*반출: BDT 100 / USD 25(외국인은 USD 150) 한도 가능. 입국 시 신고 금액이 있다면 인정


===반입 금지 물품===  
===반입 금지 물품===


* 총기류
* 총기류


===반출 제한===
===반출 제한 ===


*BDT 3,000 가치 한도의 비상업 목적의 현지 수공예품 및 기념품 반출 가능
*BDT 3,000 가치 한도의 비상업 목적의 현지 수공예품 및 기념품 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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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수입 허가증 필요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수입 허가증 필요
*승객의 위탁/휴대 [[수하물]] 또는 [[화물]]로 반입 가능
* 승객의 위탁/휴대 [[수하물]] 또는 [[화물]]로 반입 가능
{{#lst:반려동물|pet_attn}}
{{#lst:반려동물|pet_attn}}


==기타==
==기타 ==


*기본적으로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나, 외국인은 허가된 주류 판매점에서만 음주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나, 외국인은 허가된 주류 판매점에서만 음주 가능하다.
{{각주}}
{{각주}}
[[분류:출입국]]
[[분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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