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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한국-방글라데시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 2008년 7월, 한국-방글라데시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 ||
===조건=== | ===조건=== | ||
*귀국/이원 항공권 | *귀국/이원 항공권 | ||
==출입국== | ==출입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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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 ||
< 이전 규정 > | < 이전 규정 > | ||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 ||
*<s>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검역신고서 등에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및 제출 필요</s> | *<s>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검역신고서 등에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및 제출 필요</s> | ||
*<s>WHO 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 공식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불필요 - 백신접종완료자: 백신 접종완료를 위해 백신별 1회(예: 얀센), 2회(예: 화이자 등) 접종을 받은 자</s> | *<s>WHO 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 공식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불필요 - 백신접종완료자: 백신 접종완료를 위해 백신별 1회(예: 얀센), 2회(예: 화이자 등) 접종을 받은 자</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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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구: 금(100g), 은(200g) | *장신구: 금(100g), 은(200g) | ||
===외국환/통화=== | === 외국환/통화=== | ||
*반입: BDT 100까지, 외화는 제한 없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미화 5천 달러 초과 금액은 신고해야 한다 | *반입: BDT 100까지, 외화는 제한 없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미화 5천 달러 초과 금액은 신고해야 한다 | ||
*반출: BDT 100 / USD 25(외국인은 USD 150) 한도 가능. 입국 시 신고 금액이 있다면 인정 | *반출: BDT 100 / USD 25(외국인은 USD 150) 한도 가능. 입국 시 신고 금액이 있다면 인정 | ||
===반입 금지 물품=== | ===반입 금지 물품=== | ||
* 총기류 | * 총기류 | ||
===반출 제한=== | ===반출 제한 === | ||
*BDT 3,000 가치 한도의 비상업 목적의 현지 수공예품 및 기념품 반출 가능 | *BDT 3,000 가치 한도의 비상업 목적의 현지 수공예품 및 기념품 반출 가능 | ||
70번째 줄: | 60번째 줄: | ||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수입 허가증 필요 |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수입 허가증 필요 | ||
*승객의 위탁/휴대 [[수하물]] 또는 [[화물]]로 반입 가능 | * 승객의 위탁/휴대 [[수하물]] 또는 [[화물]]로 반입 가능 | ||
{{#lst:반려동물|pet_attn}} | {{#lst:반려동물|pet_attn}} | ||
==기타== | ==기타 == | ||
*기본적으로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나, 외국인은 허가된 주류 판매점에서만 음주 가능하다. | *기본적으로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나, 외국인은 허가된 주류 판매점에서만 음주 가능하다.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