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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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방글라데시(Bangladesh) 입출국 관련 기준, 규정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입국사증(Visa)를 소지해야 입국을 허가하고 있다. 최초 입국 시에 한해 방글라데시 공항에서 Landing Permit을 취득(수수료 미화 50달러)할 수 있으나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 2008년 7월, 한국-방글라데시 양국간 비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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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나, 외국인은 허가된 주류 판매점에서만 음주 가능하다.
* 기본적으로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나, 외국인은 허가된 주류 판매점에서만 음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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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1일 (금) 09:06 판

방글라데시(Bangladesh) 입출국 관련 기준, 규정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입국사증(Visa)를 소지해야 입국을 허가하고 있다. 최초 입국 시에 한해 방글라데시 공항에서 Landing Permit을 취득(수수료 미화 50달러)할 수 있으나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

2008년 7월, 한국-방글라데시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조건

  • 귀국/이원 항공권

출입국

세관

면세 기준

  • 담배: 1갑(200개비)
  • 주류: 1리터(외국인)
  • 향수: 최대 1/2파인트
  • 장신구: 금(100g), 은(200g)

외국환/통화

  • 반입: BDT 100까지, 외화는 제한 없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미화 5천 달러 초과 금액은 신고해야 한다
  • 반출: BDT 100 / USD 25(외국인은 USD 150) 한도 가능. 입국 시 신고 금액이 있다면 인정

반입 금지 물품

  • 총기류

반출 제한

  • BDT 3,000 가치 한도의 비상업 목적의 현지 수공예품 및 기념품 반출 가능

수하물

검역

애완동물

  •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수입 허가증 필요
  • 승객의 위탁/휴대 수하물 또는 화물로 반입 가능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기타

  • 기본적으로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나, 외국인은 허가된 주류 판매점에서만 음주 가능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