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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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No-Fly Zone)==
==비행금지구역(飛行禁止區域, No-Fly Zone)==
[[file:no_fly_zone.jpg|thumb|400px|대한민국 비행금지구역(2015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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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군사목적 혹은 안전, 보안 등의 목적으로 설정한 비행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일급 군사지역 상공이나 주요 시설물 상공 등을 필요에 따라 선정한다. 항공법에서는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로 명시되어 있다.
국가기관이 군사목적 혹은 안전, 보안 등의 목적으로 설정한 비행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일급 군사지역 상공이나 주요 시설물 상공 등을 필요에 따라 선정한다. 항공법에서는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로 명시되어 있다.

2015년 11월 26일 (목) 20:22 판

비행금지구역(飛行禁止區域, No-Fly Zone)

대한민국 비행금지구역(2015년 현재)

국가기관이 군사목적 혹은 안전, 보안 등의 목적으로 설정한 비행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일급 군사지역 상공이나 주요 시설물 상공 등을 필요에 따라 선정한다. 항공법에서는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로 명시되어 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기

항공법에 의해 법적으로 비행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이 지역에서 비행(드론 포함)을 하고자 한다면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비행금지구역 [1] [2]

  • 서울시 대부분, 휴전선 인근, 기타 지정된 비행금지구역
  • 전국 비행장(민간공항, 군공항) 반경 9.3km 이내
  • 모든 지역에서 150미터 이상의 고도
  • 모든 지역에서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무허가 비행

법적으로 비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허가(승인)없이 비행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