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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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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4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4조) | ||
*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u>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 *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u>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u>'''(모의계기비행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
=== 조종교육 비행경험 === | === 조종교육 비행경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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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시간 경력]] | * [[비행시간 경력]]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