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륙허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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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륙허가 대상 ==
== 상륙허가 대상 ==


* [[승무원]] 상륙허가 : 외국인 승무원으로서 선박 등에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자(입국 금지자 제외)
* [[승무원]] 상륙허가 : 외국인 승무원으로서 선박 등에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자([[입국]] 금지자 제외)
* 난민임시 상륙허가 :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질병, 기타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는 자
* 난민임시 상륙허가 :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질병, 기타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는 자
* 재난 상륙허가 :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자
* 재난 상륙허가 :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자
{{각주}}
 
== 관광상륙허가 ==
승무원, 난민 등의 특수한 상황 외, 해상 관광객을 위한 상륙허가를 시행하기도 한다. ‘관광상륙허가’는 출입국관리 당국이 크루즈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승객에게 [[비자]] 없이 일정기간 해당 국가에 상륙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각주}}


[[분류:출입국]]
[[분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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